[주민등록번호] 수집동의서 제출 ‘주민등록번호수집동의서’ 제출 안내 •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‘주민등록번호수집동의서’를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(작성양식은 사무실에 비치) • 동의서 등록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 • 기존에 동의서를 제출하신분은 5년간 유효하오니, 기존 제출동의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