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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방접종]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

◎ 구분 :
◎ 1차 접종자 :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대상자
◎ 접종 완료자 :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접종자

 

1단계 ☞ 6월 1일부터 시행
◎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 (9인이하)에서 백신 접종자(1차 접종자 포함) 제외
◎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, 입소자 중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 면회 허용

 

2단계 ☞ 7월 1일부터 시행
◎ 사적모임 :
☞ 5인 또는 9인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 제한 기준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

종교활동 :

☞ 백신 접종자(1차 접종자 포함)는 예배, 미사, 법회 등 대면 종교활동 시 참여인원 기준에서 제외.
☞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, 소모임 운영 가능
☞ 마스크 착용,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

 

◎ 다중이용시설 :
☞ 백신 접종자(1차 접종자 포함)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.
☞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, 실외 인원 제한에서 제외
☞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, 함성, 스탠딩 공연 등 운영 검토

 

◎ 마스크 :
☞ 백신 접종자(1차 접종자 포함)는 공원, 산책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활동 가능
단, 다수가 모이는 집회, 행사 등은 제외

 

백신 접종 이력 확인 :
☞ 모바일 앱(전자증명서) : “질병관리청 COOV”에서 발급 후 QR코드로 인증
☞ 종이 증명서 :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(nip.kdca.go.kr) / 정부24(www.gov.kr) 접속하여 출력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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